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법안이 상정된 이후 국민의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됐으나,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범여권 정당과 함께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했다.
이후 본회의 표결이 진행됐고,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혁신당 의원(3명)들은 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법안 중 하나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경영계에서는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기업의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순방 동행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며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노란봉투법 처리에 이어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상법 개정안 역시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이 끝나고, 25일 오전 본회의에서 '토론 종료 후 표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