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주식 양도소득세 고액주식보유자 기준과 관련, "기존 종목당 보유액 기준을 총 주식 보유액 기준으로 변경해 합리적인 과세기준을 책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날 안 의원은 현안질의에서 "종목당 10억원이라는 과세기준으로 인해 연말마다 기준을 피하기 위한 주식 매매가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23년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된 이후 순매도가 늘어났다"라고 했다. 대주주 요건 변경과 연말 순매도 간 상관관계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안 의원은 이날 예탁결제원을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주식 보유 분포 실태'도 공개했다. 2024년 말 코스피 상장사 기준이다.
안 의원에 따르면, 현재 종목별로 50억원 이상 보유자는 2000명이며, 이들은 종목당 평균 833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10억원에서 50억원 사이의 보유자는 1만1000명으로, 이들의 평균 보유액은 약 19억원 수준이다. 안 의원은 "과세 기준 설정 시 어느 수준부터 고액 보유자로 판단할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선 "최고세율이 기대치보다 낮은 편이라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최저세율이 14%로 기존과 동일한데, 일반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목당 10억원에서 총 주식 보유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현재 2000만원이하 보유자의 경우 14% 세율을 부과하고 있지만, ISA 가입 시 분리세율이 낮아지는 혜택이 있다"며 "이러한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장관은 "3억원 이상은 합산과세 시 45% 세율이 적용되며 일각에서는 25%로 인하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합산과세보다는 낮은 35%로 책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