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박정훈 대령이 수사단장으로 복귀한다.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명 특검팀이 박 대령에 대해 항소를 취하해 무죄가 확정되면서다.
해병대는 10일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 대령을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3년 8월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된 지 1년 11개월 만이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담긴 기록을 경찰에 넘기지 말라고 보류하라는 사령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항명)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1심 군사법원은 "사령관에게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고,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며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군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었지만, 특검팀의 항소 취하로 박 대령은 무죄를 확정받게 됐다. 이명현 특검팀은 지난 2일 군 검찰로부터 박 대령 재판을 정식으로 이첩받아 공소유지를 맡았다.
이날 기자회견을 예고했던 박 대령 변호인단은 "박 대령이 현직 군인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고, 특별검사가 밝혀야 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 과제 역시 진행 중"이라며 "박 대령과 변호인단 역시 남은 과제의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