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을 존중하기 때문에 최종 결정에 성실하게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후보자가 대법원의 판단을 무시하면 삼권분립이 제대로 서겠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제 의사로 안 받은 것은 아니지만 사면·복권도 받지 않았고, 추징 등 의무도 다 갚았다"면서도 "표적사정의 성격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최후 진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제가 일일이 수천장의 영수증을 볼 수 있을지, 다른 누구는 지킬 수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며 "공교롭게도 영수증 미발급과 관련해 국회에 소속돼 당 대표를 지내셨던 한 분과 그냥 의원 한 분 등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다"고 했다.

배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07년 8월 2억원 정치자금을 수수할 당시를 담은 서울중앙지법 판결자료를 언급하며 "(김 후보자가) '시비거리가 있으면 그땐 빌린 것으로 하자'고 했던 내용들이 다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그런 메일을 쓴 적이 없다"며 "20년이 지나 당시 검찰 핵심의 배후에 일정한 카르텔이 있었다는 것도 기사가 나서 인지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제 두번째 사건은 (정차지금 협의로 잡힌 액수가) 7억2000만원인데, 그 정도 규모의 사건이면 벌금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그런데 벌금형이 나오는 것을 보고 '법원이 좀 곤란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