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을 존중하기 때문에 최종 결정에 성실하게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후보자가 대법원의 판단을 무시하면 삼권분립이 제대로 서겠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제 의사로 안 받은 것은 아니지만 사면·복권도 받지 않았고, 추징 등 의무도 다 갚았다"면서도 "표적사정의 성격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최후 진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제가 일일이 수천장의 영수증을 볼 수 있을지, 다른 누구는 지킬 수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며 "공교롭게도 영수증 미발급과 관련해 국회에 소속돼 당 대표를 지내셨던 한 분과 그냥 의원 한 분 등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다"고 했다.
배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07년 8월 2억원 정치자금을 수수할 당시를 담은 서울중앙지법 판결자료를 언급하며 "(김 후보자가) '시비거리가 있으면 그땐 빌린 것으로 하자'고 했던 내용들이 다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그런 메일을 쓴 적이 없다"며 "20년이 지나 당시 검찰 핵심의 배후에 일정한 카르텔이 있었다는 것도 기사가 나서 인지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제 두번째 사건은 (정차지금 협의로 잡힌 액수가) 7억2000만원인데, 그 정도 규모의 사건이면 벌금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그런데 벌금형이 나오는 것을 보고 '법원이 좀 곤란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