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3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등 검찰과 관련한 모든 분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과거에 어떤 식으로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선 이러저러한 언론에서 제기되는 게 있는데, 물가 간담회가 끝나고 적당한 방식으로 말씀드리겠다"며 "아마 궁금증이 다 해소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요일(15일)쯤 추가로 온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글을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2004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였다. 2009년에도 불법 정치자금 7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형량은 벌금 600만원으로 낮아졌으나, 추징금은 유지됐다.

김 후보자 측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등의 재산으로 총 2억1504만원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의 재산 가운데는 '사인 간 채무'(-1억4000만원)가 포함됐다. 김 후보자는 상환 만료 기간이 2년 넘게 지났지만 아직 이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후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에는 과거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인물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