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 정원철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경례하고 있다. /뉴스1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재석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 수가 가장 많은 정당인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에 임명하도록 한다.

앞서 해병대원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 주도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