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재석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 수가 가장 많은 정당인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에 임명하도록 한다.
앞서 해병대원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 주도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