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전면 폐지를 촉구하며 "국민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회 심사에 즉각 착수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다수가 관련 공약을 낸 만큼, 향후 본선에서 당 공약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우측)과 김상훈 정책위의장(좌쪽)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20년 전 민주당이 날치기로 밀어붙인 재초환으로 인해 삶의 터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평균 8000만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달 24일 국회전자청원에는 재초환이 "실거주자에게 과도하고 불명확한 산정 기준으로 분담금을 부과하는 역차별법"이라며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번 청원은 지난 23일 청원 동의 기한까지 동의한 사람이 5만명을 넘어서,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단계로 넘어갔다.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국회 답변은 청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다만 청원 내용의 심사가 더 필요할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재초환의 소관위원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청원이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심의·의결을 받아 처리될 수 있다. 이번 재초환 폐지 청원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전국 51개 재건축 단지의 총 1만8000여가구에서 조합원당 평균 부담금을 1억원 가량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던 김 의원은 "민주당이 재초환 폐지 법안을 단 한 차례 심사 이후 논의조차 막고 있다"면서 "토지공개념·국토보유세 등 국민의 재산권을 침탈하려는 이재명·민주당의 의도와 맞닿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는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는다'고 했다. 진심이라면 재초환 폐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국회 심사를 즉각 시작하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은 제도 도입 이후 지난 2014년까지 8년간 5개 단지에만 부과됐고 부과금액도 25억 4900만원이었지만 실제로 징수된 금액은 16억 3500만원에 불과했다. 또 지난 2018년 부과 면제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부담금 부과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재초환은 현실 적용이 불가능한 사문화된 제도이자 형해화된 제도"라고 했다.

김 의원은 "재건축 시장의 숨통을 틔우고,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당 정책을 총괄하는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