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전경 /뉴스1

국회사무처가 17일 군과 경찰에 배정된 국회의사당 내 공간을 회수하기로 했다. 또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라고 명확히 판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그동안 국회 본관 1층에 국방부 협력단과 국회 경비대를 위해 사무실 공간을 배정해 왔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이들 공간은 해당 기관 회의 지원과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해 제공해 왔으나 애초 목적과 달리 사용됐고, 비상계엄 전후로 부적절하게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전면 회수를 결정했다.

국회사무처는 또 비상계엄 당시 국회 침탈 행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를 들어 김 전 단장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이번 조치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국회의 보안과 질서를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추가로 확인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