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반대 98표·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전반을 특검이 수사토록 규정했다.
지난해에도 야당이 주도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지난 1월 8일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삭제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1월 17일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당시 최 권한대행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당측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지난달 14일 당시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