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12·3 비상계엄 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의 골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 사태로 국민이 겪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과 트라우마 치료 지원 등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피해 배상위원회'를 설치해 국민 피해에 관한 사실 조사 등을 실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진 의장은 "비상계엄을 저지하기 위해 시민들이 경찰과 계엄군을 상대로 저항했고, 그 과정에서 부상이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다수 시민은 여전히 트라우마로 인한 수면장애, 우울증, 무기력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진 의장은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며 이번 비상계엄이 명백한 위헌이란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가의 위헌·위법 행위로 발생한 피해인 만큼 국가 차원의 배상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으로 국민께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고 내란 사태를 완전히 종식해야 할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이 비상계엄으로 고통받은 국민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