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소액 주주 보호 강화'를 위해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되자,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을) 부결시킨 후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더불어민주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법 개정안에 반대한 건) 우리가 소수 주주 보호라든가 대주주의 방만한 경영을 봐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모든 주식회사가 100만 개다. 상장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겠나. 그래서 자본시장법을 통해 상장 기업만 우선적으로 규율해 규정에 부작용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본 후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자본시장에 공개 상장된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핀셋 견제부터 자본시장법으로 시작하는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포함해 자본시장을 성장 동력과 국민을 위한 소득 창출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대대적인 종합 대책은 지금부터 추가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대행은 이날 정례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는 물론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담겼다. 상장회사가 총회와 함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도록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우선 상장사만 대상으로 이들의 합병·분할 과정을 '핀셋 규제'를 하자는 입장이다. 상법 개정안을 시행하면 중소·중견기업이 대다수인 비상장사의 경영권 위축이 우려되고, 소액 주주의 소송 남발과 투기 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이 심해질 것으로 보고 상법 개정안을 반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