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당연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밝힌 바와 같이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적 요소가 가득한 법이기 때문에 최 대행이 거부권 행사한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전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위헌·위법적인 인지수사, 대국민보고 조항을 악용해 조기대선을 노려 보수진영 전체를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어 최 대행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을 행사했다. ▲수사 대상 및 범위 불명확에 따른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 우려 ▲대통령 임명권 침해에 따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 ▲공소시효 제도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 위배 우려 등의 이유를 들었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의 명태균 씨 여론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담고 있다.

류희림 방통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과 '민원 사주 의혹' 전반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선 적극 대응 방침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류 위원장은 법상 탄핵 대상이 안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겁박하고 있다"며 "류 위원장이 민주당 뜻에 따르지 않고 민주당 말을 듣지 않는다고 압박하고 겁박하고 국회가 갖고 있는 여러 제도를 통해 공격하는 건 옳지 못한 태도로서 서른 번째 탄핵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원 사주 의혹'은 2023년 12월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방통위에 넣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류 위원장의 반복적인 위증, 내부 구성원에 대한 위증 교사와 보복인사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류 위원장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