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덮고 국민을 속이려 한 비열한 행태들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체포감금죄, 국정조사 청문회에서의 위증죄, 국회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특위 위원들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를 빌미 삼고, 서부지법까지 영장 쇼핑을 다녀가며 대통령을 불법체포·감금했다"며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고 했다.
또 "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국민 앞에 드러나자 '이상민 장관 주거지가 강남이어서 간신히 중앙지법 관할이 생겼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단독으로 청구한 압수영장도 역시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사실이 새로이 드러났다"며 "까다로운 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에 쇼핑한 것이 명확해졌다"고 했다.
공수처가 국회에 보낸 공문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공수처는 대통령 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다고 공문까지 보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법률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위증죄의 경우, 국정조사 특위를 연명해 고발하는 것이 법적 요건이기 때문에, 또 진상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더 명확히 드러났다고 판단해 특위 차원에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