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을 전면 개정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을 마련하기로 했다.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 안에 둬서 안정 장치를 마련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가산자산시장 업체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산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 "국내 가상 자산이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여러 법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금융 당국과 시장의) 주문 사항이 있었고 정부가 최대한 빨리 입법을 해서 당정이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포함해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등 가상자산의 비축 계획을 공개하고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며 "미국은 달러 화폐 패구너의 유지 및 연장선상에서 블록체인 패구너을 유지하고자 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한국 시장은 규제가 심한 것 같다는 게 거래소 업계의 전반적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7년에 가상자산 자체를 상품으로 보고 법무부에서 여러 규제 조치를 내놨는데 시장이 활성화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과감히 규제를 혁파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해서는 조금 입장 차가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당정이 국제적인 동향을 살펴보고 선물 시장 등 관련 인프라 구축 및 법률 정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불법적 자금 세탁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키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자금 세탁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FATA 권고 및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국내 가상자산 자금 세탁 방지 체계 개선 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TF에는 금감원과 가상자산 업계, 연구소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아울러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 법인과 상장법인 등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비영리 법인은 올 상반기 안에 우선 참여토록 하고, 전문 투자자(등록 법인 3500여개)들은 가상 자산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허용할 방침이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가상자산 국제시장이 대격변 속에 있다. 그 진원지는 미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미국의 국가 가상 자산 전략이 시장을 격변시키고 있다"며 "당정은 함께 이러한 국제적 격변에 대응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제 가상 자산의 규제자가 아니라 시장 조성자, 생태계 활성화 조성자로 적극 변신해 대전환을 시작해 보기로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특히 가상 자산 분야에는 2030 젊은층들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에너지가 응집되고 있다"며 "이것이 가장 좋은 방식으로 양성화할 수 있도록, 절대 국제 경쟁에 뒤쳐지지 않고 동북아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을 통해 신속하고 발빠르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위 소속 최보윤 의원은 "디지털 자산은 미래 성장 동력인 산업과 금융의 혁신과 연결된다"며 "오는 2030년까지 디지털 자산 혁신 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포함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이나 블록체인 기술 산업 육성 전략 등을 추진하는 등 건전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