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잠룡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형사 재판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별개라며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김동연 경기도시자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 취소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절차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은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야권 인사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다. 뜻밖의 결정"이라며 "국민적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탄핵심판과는 분명히 별개다. 헌재의 조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당황스런 상황이지만 분노만 할 일이 아니라 법원이 어떤 법리를 가지고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생각해야 한다"며 "기왕에 기소되었고 재판까지 진행 중이니 절차상의 하자를 없애자는 취지에서 구속을 취소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법원의 이 결정으로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검사가 형사소송법 97조 4항과 405조에 의해서 7일 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며 "검찰에 즉시 항고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법원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구속 취소가 되면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게 된다. 구속 취소 결정은 구속될 사유가 애초부터 없거나 구속된 뒤에 그런 사유가 사라진 경우에 내려진다.
검찰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법원에서 검찰에 구속 취소 통지를 하고, 검사가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로 보낸 뒤 석방된다. 만약 구속 취소가 확정되면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법원의 형사 재판에 모두 불구속 상태로 출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