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신임 회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에서 당선 후 당선증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4연임에 성공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징계 여부에 대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대로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유 장관은 "대한축구협회 특별감사 조처와 관련 현재로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 판결이 나온 뒤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유 장관은 "집행정지가 인용됐어도 정몽규 회장의 부정행위가 사면된 건 아니지 않은가.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축구협회 특정감사를 실시한 뒤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확인했다며 정 회장에 대해 기관 운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협회에 요구했었다. 문체부로부터 재심의가 기각된 축구협회는 지난 1월 문체부의 정 회장에 대한 자격정지 중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문체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법원이 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정 회장은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후보자 자격을 유지했고, 지난달 열린 선거에서 유효표 85.7%(유효 182표 중 156표 획득)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 문체부의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정 회장은 당선과 함께 곧바로 4년 임기에 돌입했지만, 다른 경기단체장과 마찬가지로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날 체육회가 제출한 업무 보고에 관련 내용이 빠져 있자,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를 지적하면서 "2020년 이후 경기단체장 인준 거부 사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유 장관은 "협회가 문체부 감사 조처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을 하면서 모든 것이 중단됐다. 법원 판결이 머지않아 나올 텐데, 이에 맞춰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