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군인들의 직무를 4일 추가로 정지했다.

국방부는 이날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3명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김현태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들은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고동희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과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과 함께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김현태 특임단장 등 3명의 경우 불구속 기소 후 사흘 만에 인사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앞서 김대우 단장과 고동희 처장, 김봉규 단장, 정성욱 단장의 경우 이미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국방부는 "2월 28일부로 불구속 기소된 장성 및 대령 7명에 대해서는 관련 법과 규정 등에 따라 보직해임과 기소 휴직 등 추가 인사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12·3 계엄 관련 구속기소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도 직무 정지에 이어 보직 해임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