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친이재명)계 의원모임인 '더 여민 포럼'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과 관련해 28일 토론회를 열고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 대표의 항소심은 다음 달 26일 선고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더 여민 포럼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민주당 전현희·문금주·문대림·채현일·박균택 의원 등 친명계 의원이 대거 참석했다.

더 여민 포럼 부대표의원을 맡은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개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선거법 재판에 대해 염려할 것 없고 무죄를 확신한다"며 "사실상 윤석열 정권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검찰의 불공정한 기소였다"고 말했다.

이어 "'확대 해석을 못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1심 법원이 이 대표의) '김문기를 모른다'는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며 확대 해석한 것을 근거로 판결을 내린 것을 (우리는) 목격했다"며 "다행히도 2심 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해 다소 희망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2심 재판부에 대한 압박성 발언도 나왔다. 토론 좌장을 맡은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 중 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해서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원도 학자들의 견해를 경청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는 더 여민 포럼 토론회에 자주 등장하는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그는 더 여민 포럼이 지난해 10월 개최한 위증교사 사건 토론회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바 있다.

이 교수 역시 행위 요소를 문제 삼았다. 이 대표 측이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대목이다. 이 교수는 "공직선거법상 '행위'는 윤곽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폭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에 대한 위반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부분은 법리를 불충분하게 원용했거나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형량이 과도하게 중하다"고 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안태준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항소심 최후변론 과정에서 가슴이 먹먹한 순간이 있었다"며 "조작된 사진에 의해 기소됐고, 하지도 않은 말로 판결을 받았다.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토론회를 두고 '이재명 방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 한 인사는 "이 대표를 옹호한 '방탄토론회' 논란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에 위증교사 사건 선고를 앞두고도 토론회가 열리지 않았냐"며 "토론회 내용 자체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는 것이자 법원을 압박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