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상정될 예정이었던 상법 개정안을 국회의장께서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한다"며 "이것(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께서는 오늘 본회의에 반드시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진 의장은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인식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지배 주주의 전횡을 목격하면서도 자당 1호 당원이 했던 국민과의 약속도 헌신짝 취급하는 작태가 어이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우 의장이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오는 28일 다시 열리는 국정협의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해야 한다는 뜻으로 판단하고 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상법 개정안 상정과 관련해 의장도 고심이 많은 것 같다. 국정협의회가 예정돼 있어서 보류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도 "언제까지 주요 민생경제 법안이 정치 논리로 지체돼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법안에 포함됐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의 내용은 제외됐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지난 25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에 "기업 경영에 혼선을 초래할 확률이 (소송 남발 등) 법률 비용만 폭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