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가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 증대를 위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는 게 골자다. '중산층 지원'을 명분으로 개인 상속세와 소득세 감면을 추진한 데 이어, 기업 세제 혜택까지 '우클릭'을 확장하는 셈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존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별도로 새로이 첨단 제품에 대해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했다.
진 의장에 따르면, 현행 투자세액공제는 초기 설비투자 비용이 크고 신규 설비투자가 지속돼야 생산 효율이 증대되는 산업에 유리하다. 반도체 산업 등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 자동사 등 제품 생산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의 경우, 투자세액공제가 효율성 제고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설비 투자 및 생산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제도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바이오 의약품 분야의 R&D(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시 세액공제를 받는다. 설비를 자주 바꿀수록 조세 지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상대적으로 시설 투자가 잦은 산업군에 유리하다.
반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내생산 촉진세제는 '생산 비용'이 큰 산업에 초점을 맞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골자는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 소비자에 판매하는 경우에 한해 ▲국내 생산·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 공제 혜택을 최대 10년간 부여하고 ▲세액공제액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내용이다.
진 의장은 "국가 간 경쟁이 격화하는 전략산업 보호, 육성 차원에서 엄격한 요건에서 세액공제액 일부 환급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미 일본이 지난해부터 산업경쟁력 강화법을 개정해 전략분야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시행 중"이라며 "전기차, 이차전지, 그린철강,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탄소중립에 필수적인 산업 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