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전력 수급을 위한 '에너지 3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인공지능(AI) 등 국가 전략산업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기에 수급하도록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법이다. 특히 오는 2030년 저장 시설 포화로 중단 위기에 놓였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2016년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한 지 9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에너지 3법으로 불리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을 가결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이 극한 대립 중이지만, 에너지 분야 지원차 여야가 합의 처리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는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 특별법은 AI 등 첨단 산업을 위한 송전선로 설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 주민 의견을 수렴해 회신하도록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한다. 여론 수렴 과정에서 사업이 무기한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구체적으로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관 전력확충망위원회 설치 ▲인허가 의제를 18개→35개로 확대 ▲송·변전 시설 주변 주민·지자체 특별 보상 등을 담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345kV 이상의 국가 핵심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력망을 하나 만들 때마다 지역 주민의 반대도 있고 건설 비용도 많이 들어 어려움이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지원으로 지정된 전력망은 특별히 신속 지원할 수 있게 하고, 먼저 생산된 곳에서 전기를 우선 쓸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 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2050년까지 중간 저장 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 시설을 짓도록 규정했다. 현재까지는 법 조항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고위험 원전 폐기물을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해 왔다. 저장시설 용량은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민간이 주도하던 사업을 정부 주도의 '계획 입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해상풍력 특별법도 가결했다. 제정법이 시행되면, 정부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사전에 지정한 해상풍력단지 안에 사업자를 모집한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차 해상풍력을 확대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고 ▲풍력발전 지구 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뒀다.
산자위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에너지 3법'은 오랜 논의 끝에 여야 간 합의로 마련한 법안"이라며 "최근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전력을 무탄소,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적기에 공급하는 핵심적인 산업 인프라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