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전력 수급을 위한 '에너지 3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기에 수급할 수 있도록 국가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비상계엄 이후 정치권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도 여야가 합의 처리한 만큼,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그래픽=손민균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에너지 3법'으로 불리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 특별법은 AI 등 첨단 산업을 위한 송전선로 설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 주민 의견을 수렴해 회신하도록 하되,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넣었다. 여론 수렴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 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2050년까지 중간 저장시설, 2060년까지 영구 폐기 시설을 짓도록 규정했다. 현재까지는 법 조항 미비로 고위험 원전 폐기물을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해 왔다. 지난 2016년 국회에서 첫 논의를 시작한 지 9년 만이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이다. 기후위기 대응차 해상풍력을 확대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고, 인허가 절차도 줄였다. 특히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풍력발전 지구 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