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법치를 붕괴시키고 민주노총을 초법적인 존재로 옹립해 주는 법"이라며 "민주당은 당장 이 악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 현재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99.6%가 민주노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즉, 노란봉투법의 최대 수혜자는 민주노총이고 최대 피해자는 기업"이라고 했다.
앞서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노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이미 두 차례 폐기된 법안을 재발의한 것이다. 하도급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파업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 거부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측이 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독소 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 조항' 적용, 상속세 완화, 소수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 친기업 법안도 민주당이 협조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그는 "상속세 완화도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춰가야 한다. OECD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는 상속세율을 내리거나 상속세 자체를 폐지해왔다"며 "그런데 우리나라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인 50%이다. 경영 프리미엄까지 붙으면 60%다. 기업을 상속하면 반 토막도 못 건지는 나라에서 누가 기업을 하고 싶겠나"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일방 처리한 상법개정안에 대해선 "기업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기업적 법안으로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진정으로 기업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당장 철회하고, 우리당이 소수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대안으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중도보수당'을 표방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시장경제는 보수의 핵심 가치다. 이재명 대표가 정말 중도보수를 하고 싶다면, 시장을 왜곡하는 악법부터 폐기해야 한다. 그 대신 시장과 산업 현장에 친화적인 국민의힘 법안을 지지해야 한다"며 "보수정당의 법안에 협조하라. 자신이 중도보수라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