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반도체 특별법상 주52시간 예외 적용과 관련, "사용자 측에서 기존의 변형 근로제도를 고용노동부가 승인을 해주거나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그래서) '그건 못하겠다. 옳지 않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한국노총 지도부를 찾은 자리에서 전날(21일) 여야정협의체서 이 같은 내용을 두고 여야간 논쟁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주52시간 총 시간을 늘리지 않고 초과근로 수당을 전부 예외 없이 지급하는 조건에 특정 분야의 연구개발직 고소득자가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하면 적용 대상도 거의 없고 실제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쩌면 기존의 '변형 근로제'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이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더라"며 "기존의 제도가 사용자에 더 유리하게 돼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그래서 왜 이런 것을 가치고 극단적 대치를 할까 (싶었다)"고 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변형 근로제는 현재 시행 중인 선택적·재량 근로제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 협의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과 여당에 "그게 되냐, 안 되냐. 고용부가 이미 승인하는 권한이 있는데 권한을 행사해서 하면 되지 않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 말로는) 기존에 고시를 바꾸는 것에 대해 우리 (민주당)에 동의했다고 해달라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걸 동의한다고 해야 하냐. 당신들이 권한 범위 내에서 해라'라고 했다"고 전했다. 고용부가 권한 행사를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법에 반영하냐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총 노동시간을 늘리고 초과 근로나 변형에 따라 노동 강도가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허용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한편으로 보면 꼭 필요한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본인이 원해서 해야 하는데 법으로 그걸 금지할 필요가 있냐는 점에 대해 정치권 입장에서는 그쪽(국민의힘) 입장도 좀 들어야 한다. 만약 대중이 동의하는 합리적 얘기를 우리가 맹목적으로 거부한다면 이것도 사실 문제"라고 했다.

즉, 사용자측은 (꼭 반도체특별법에 반영하지 않고) 현행 제도를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인데, 국민의힘이 '주52시간 완전 예외'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업이 요구하는 것도 기존에 있는 특별연장근로제도를 원활히 해달라는 것이고, 어느 기업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필요 없다고 한다"며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하면 고시를 개정하는 것인데, 정치적으로 민주당이나 국회가 보증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