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9일 러시아 파병 북한군 포로가 한국 귀순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정부가 이들의 난민 신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젤렌스키 대통령 X 캡처) /뉴스1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포로가 된 북한 청년들의 증언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북한의 '사기 파병'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난민 신청을 희망하는 이들의 귀순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선택적 인권, 내로남불의 이재명 민주당은 인권을 말하면서도 북한 주민의 인권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북한의 처참한 인권 침해 방조를 멈추고 김정은의 전쟁범죄를 규탄, 북한 청년들의 구출에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건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꽃다운 젊은 청년들을 냉혹한 전장에 떠 밀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규탄한다"며 "난민 신청 후 대한민국에 가겠다는 이 청년의 80% 결심이 100%가 될 수 있게 우리가 손 내밀 때"라고 했다.

정부를 향해선 "이들이 신변과 인권 보호 절차에 착수하고, 안전한 이송을 통해 자유 대한민국의 품으로 올 수 있도록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11월 말 국회 본회의에서 제가 공동대표 발의한 '탈북민 안전 이송법'이 통과된 바 있다. 이 법이 빛을 발할 때"라고 했다.

해당 법은 탈북민 강제북송 사태를 막기 위해 외교 당국이 해외에 체류 중인 탈북민을 보호·이송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그간 탈북민 보호·이송 과정에서 외교부의 역할이 분명히 명시되지 않았는데, 통과된 개정안에선 '외교부가 탈북민의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앞서 이날 공개된 조선일보 인터뷰에 따르면 북한군 리모 씨는 유학생으로 훈련한다는 이야기만 듣고 전투 참가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또 군 복무 10년간 부모님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며 한국에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북한군 포로가 처음으로 귀순 의사를 밝히면서 정부도 우크라이나 측과 귀순 협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다만 전쟁 포로에 관한 국제법 규정상 북한군 이송 작업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제네바 협약은 '교전 중에 붙잡힌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석방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인권침해 위협 등을 이유로 한 '포로 송환 의무 예외 조항' 등으로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