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학교 내에서 교사에 의해 숨진 고(故) 김하늘양 사망 사건 재발방지책으로 '하늘이법(교육 공무원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 분리 조치, 긴급 대응팀 파견, '교원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원회'를 통한 직권 휴직 및 복직시 심의 강화 등을 담을 예정이다. 또 초등 1, 2학년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고, 학교 사각지대 폐쇄회로(CCTV)와 학교 전담 경찰관(SPO)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가칭 '하늘이법'을 신속히 추진해 정신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 조치, 긴급 대응팀 파견, 가칭 '교원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원회'를 통한 직권 휴직이 포함된 각종 조치, 복직시 심의 강화 등을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선 하늘이 사건과 같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긴급 분리 조치나 대응팀 파견 등이 없는데, 이를 각 시도교육청 자체 규정이나 시행령보다 상위 수준인 입법으로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휴직 및 복직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조치된 교원 대상으로 치료를 지원해 정상적 복귀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체 교원 대상으로는 정례적으로 '마음 건강 자가 진단'을 실시하고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교원 맞춤형 심리 검사 도구를 개발해 교원들의 마음건강 자가진단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국교육활동 보호센터 32개소, 상당기관 1192개소, 심리지원기관 218개소 등과 협력해 전체 교원에 대한 상담과 심리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부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 대상으로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기로 했다. 교내 인계지점까지 인솔하고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가 자유 귀가를 희망할 경우 자유 귀가 동의서를 받은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또 교직원 퇴근시점 이후 마지막 학생 귀가 시점까지 귀가 지원 인력을 최소 2인 이상 보완하고 교육청별로 귀가 알림 체계화 시스템 개발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 내 사각지대 폐쇄회로(CCTV) 설치 확대와 학교전담 경찰관(SPO) 증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들은 ▲교내 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 ▲대면 인계 조치 ▲교사들의 과도한 업무부담 완화 지원책 마련 ▲고위험 교원 복직 진단을 위한 국가적 컨트롤타워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고 김 의장은 전했다.

김 의장은 "긴급 분리 조치, 긴급 대응팀 파견 등 조치로 아이들의 안전이 강화되고 고위험군 교원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형해화됐다고 비판받아온 '질환교원심의위'를 가칭 '교원직무심의적합성 심의위'로 법제화해 실질적 기능 회복도 기대한다"고 했다.

여야는 교원에 대한 마음건강 진단·치료, 충분한 휴식·휴직, 복귀 등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학생 귀가 원칙 재정비, 학교 안전 인프라 확충에 대해선 큰 이견이 없다.

다만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교원 마음 건강 심사'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고위험 교사'의 정의를 어느 수준으로 할지가 관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교원 긴급 분리 조치가 자칫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낙인찍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를 단정지을 경우 교육활동 위축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늘이 사건의 원인도 정부의 늘봄학교 졸속 추진으로 인해 제대로 된 인력과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탓이라고 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법안 발의를 예고하며 "자칫 낙인이 두려워 마음건강 위기상태를 숨기고 치료를 기피하면서 오히려 병을 키우게 될 수 있다"며 "악성 민원인,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에 의해 제도가 악용돼 부당하게 긴급 분리될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