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6일 '광주 탄핵반대 집회' 편파 보도로 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KBC광주방송과 KBS의 관련 보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은 어제(15일) 광주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 관련 KBC 광주방송 '금남로 극우 집회에도 '의연' ...민주 시민 품격 빛났다'를 방송통신심의위에 심의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보도는 집회 주최 측인 '세이브코리아'를 '극우 성향 개신교단체'로, 집회 참석자들을 '탄핵을 반대하는 극우 집회 참가자들'로 매도했다"며 "탄핵찬성 집회를 주도하는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민주노총 등 반미친북 성향이 뚜렷한 단체들이 모인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라고 포장했다"고 했다.
이 같은 보도는 '공정성'을 적시한 방송심의 규정 위반이라고 봤다. 방송심의규정 제9조 제2항은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해당 보도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은 반대 집회 참석자들보다 2배 많은 2만여 명이 모였다"고 한 것도 허위사실을 보도해 방송심의규정 제14조에서 명시한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11일 KBS 광주총국의 '5·18광장 사용 불허 논란…강기정 "극우와 타협 없다'는 제목의 보도도 방송심의 규정 제9조 2항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도는 역사 강사 전한길씨의 '광주 탄핵반대집회' 참석을 두고 "극우세력 간 세력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일부러 광주에 내려와 충돌을 야기하고 이슈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보도는 탄핵 반대집회를 폄하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KBS는 공영방송이자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국민화합.지역간 화합을 도모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분열을 유도하는 방송을 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앞으로도 부적절한 '극우몰이'에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