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 대상은 김용원 인권위원과 안창호 인권위원장이다. 앞서 인권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해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위원장이 1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인권위 및 감사원 감사요구안 등을 심의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연합뉴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 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협의되지 않은 안건이라며 운영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심의한 뒤 수정 의결했다. 이 안건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주도로 지난달 발의됐다. 김 위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재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안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적법절차 원칙 준수 ▲계엄 선포 관련자들에 대한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 유념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남용 여부 적극 심리 등이다.

야당은 안건을 발의한 김 위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운영위 소속 전용기 의원은 "김 위원 경우에는 내란선전뿐만 아니고 인권위 내부에서 굉장히 정치적이고 독단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다"며 "내부 회의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모욕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도 인권위 회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의결된 결의안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안건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안건으로서 성립하지 않는다"며 "인권위원회법을 위법하게 어긴 부분에 대해서 안창호 위원장도 충분히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운영위는 이날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결의안은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지지하고, 지체 없는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운영위원장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는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마은혁 임명 부작위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인용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결정 불복 등 명백한 헌법 위반행위를 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의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