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을 투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이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13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심문 기일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이 전 사령관 측이 지난달 23일 보석을 청구하며 비상계엄을 모의하지 않았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따른 것이며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열린 공판에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문과 지난해 12월 12일 담화문을 읽었다. 이후 변호인은 "윤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이 계엄 요건에 맞는지는 관점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이 사건 공소장은 계엄 요건에 무조건 맞지 않는다고 단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는 그 요건이 완전히 상이해 계엄 선포가 위헌이라고 해서 곧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내란죄는 반드시 폭동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계엄 당시 폭동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사령관에게 국헌 문란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또 군 검찰의 공소장이 '창작소설'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군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의 증거인멸 정황이 있고 향후 이를 반복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증인을 회유·협박할 우려가 있다며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