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고(故) 김하늘(8)양 피살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하늘이법'을 만든다. 정신질환으로 교육활동이 불가능한 교원에 대한 질환심의위원회를 의무화하고, 휴직 후 복직 시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해당 학교장 면담 결과, 교사가 이상징후를 보여도 신속히 분리할 수 있는 조치가 규정상 어려웠다"며 "'하늘이법' 제정을 통해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가해자는 휴직 신청 후 20일 만에 제출된 '이상 없음' 진단서 한 장으로 아무런 제재 없이 복직할 수 있었다"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교사를 조기에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해나가는 체계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가해자인 교사 A씨는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사는 학교 측 권고에 따라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해 교과 전담 교사로 일해왔다. 이 과정에서 복직의 적절성을 따지는 심의위원회 등은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원은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교원의 경우 질환심의위원회를 의무화하고, 직권유지나 업무배제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신질환으로 휴직 후 복직할 때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단순 진단서 제출이 아니라 별도의 면담·평가를 거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 보호를 위해 교내 돌봄시스템을 개선하고 안전한 하교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며 "학교 구성원들이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학습과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