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상속세 공제 완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10여년 간 피상속인 수 대비 과세대상 비중이 크게 늘어, 상속세가 '중산층 과세'로 확대된 상황을 반영하자는 취지다. 당 차원에선 구체적 수치를 명시한 세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이은 세제 우클릭이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내건 외연 확장 기조와도 맞닿아있다.
◇개인 상속세 완화…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에 초점"
12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토론회는 개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다룬다. 서울 수도권 등 대도시 소재 '아파트 한 채' 가진 중산층에 초점을 맞췄다. 골자는 현행 상속재산 10억 원(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5억) 이하에만 주던 면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가업상속공제 확대, 최고세율 인하 등 기업 세제 완화와는 다르다. 민주당은 이를 사실상 부자 감세로 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정책위 상임부의장, 정성호·김태년·정일영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다. 임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 때 '이재명표 상속세 완화 법안' 초안을 만든 국세청 차장 출신 인사다. 김 의원은 당 경제안보특위위원장으로 민주당의 반도체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중심의 토론회를 계기로,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토론회는 임 의원이 좌장을, 김현동 배재대 교수가 '중산층 상속세 부담 완화' 주제 발표를 각각 맡는다. 김 교수는 지난해 정치권의 금투세 논의 당시 "금투세가 오히려 '큰 손'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시행론을 폈었다. 토론에는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국회 입법조사처, 한국세무사회, 참여연대 등이 참석한다.
◇與野 '배우자 공제 확대' 공감대, '기업 세제'는 이견
상속세 완화는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룬 사안이다. 지난해 말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의 세법 심사 당시 배우자 공제를 현행 5억에서 10억으로 올리는 안에는 잠정 합의했었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이다. 상속 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해 '부의 수평 이동'으로 판단했다. 자녀 공제 등 부의 대물림 성격이 강한 '세대 간 이전'과는 차이가 있다고 본 것이다.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배우자 상속 증빙 의무화도 다뤘다.
그러나 정부안에 담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 ▲자녀 공제 확대(현행 1인당 5000만 원→5억 원)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에선 여야 이견이 컸고, 결국 합의가 무산됐다. 공제 완화 외에 세율 자체를 내리는 건 '중산층'과 무관하다는 게 야당 입장이다.
당 정책위원회는 여당과의 '협상 범위'를 고심하고 있다. 감세 정책이 캐스팅 보트를 쥔 중도층을 견인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0.7%p(포인트) 차이로 패배했다. 이 대표가 민주당 기존 노선과 배치되는 감세, 노동시간 유연화, 성장 우선 주의를 줄줄이 꺼내는 이유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산층 상속세 부담이 이전에 비해 크게 늘었다"면서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 한도를 높여 중산층 부담을 덜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또 "지난해 정부·여당이 초부자감세 안을 제시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추진하려 한다"며 "민주당 뜻만으로는 법안 처리가 어려워 협상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