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하는 청년을 전담지원하는 기관인 '청년미래센터'를 현행 4개소에서 24개소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관련 입법과 예산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시·도에서 운영 중인 '청년미래센터'를 전국 24개소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청년미래센터는 지역사회 내 가족돌봄, 고립·은둔 청년을 전담 지원하는 기관이다. 가족돌봄 청년이란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돌봄을 전담으로 책임지고 있는 13~34세 청(소)년이다. 고립·은둔 청년은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밀착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이 4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당정은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년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이를 전국적으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청년미래센터에서는 위기청년들을 상시 발굴하게 된다. 또 각종 돌봄·의료서비스, 생활지원서비스 연계해 청년의 가족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상태 자가진단 등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 의장은 "당정은 이 사업 추진에서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점검하고 (관련) 제정법률 추진에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며 "위기청년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김 의장이 언급한 '위기아동·청년 지원법(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위기아동·청년지원센터'를 지정·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또 5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난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해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가 예상된다.
당정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현황도 점검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사망한 오 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 관련 조치사항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직원 간 갈등으로 사망한 사실과 사측이 동 사실을 인지한 이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상당한 문제"라며 "MBC가 자체 조사를 시작했고 고용노동부도 사실관계에 착수를 시작한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당정은 프리랜서 보호 등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당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이른바 '故오요안나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은 플랫폼 근로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직장 내 괴롭힘에서 보호하는 '故오요안나 특별법' 제정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괴롭힘 행위가 1회라도 처벌토록 하고, 조사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할 경우 노동위원회 판단을 요청하는 재심 절차를 담을 예정이다. 김 의장은 "故오요안나법이 제정되면 갈등 최소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모든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