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을 출동시켰던 지휘관들에 대해 기소휴직 처분을 6일 내렸다.

국방부는 이날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4명에 대해 2월 6일부로 기소휴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오른쪽)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는 가운데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기소휴직은 기소를 이유로 휴직을 명령하는 조치를 말한다. 기소 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보직을 받을 수 없다.

앞서 이들 사령관은 지난달 20일 보직해임이 결정된 상태였다.

다만 국방부는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조치는 아직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