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데 대해 "기함할 노릇"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사실을 알리며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결국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서는 무한 탄핵, 법정에서는 무한 지연'이 바로 이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정치행태"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주어서는 안 된다"며 "이미 2021년 헌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한다. 이 얼마나 기함할 노릇인가"라며 "기본소득, 기본사회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이나 챙기시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재명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전제되는 법 규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다"며 "헌재의 편향적 구성에 일말의 기대를 품고, 434억 원 국고 환수 규정이나 당선무효 규정의 효력 정지를 노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4일 이 대표 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특정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이 대표 측이 위헌 여부를 요청한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출생지·가족관계·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허위 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조항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 중이라며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는 조항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법원이 이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이 경우 3월로 전망된 선거법 2심 선고가 늦춰질 수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지 못했고,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한다. 이런 가운데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놓고 제동을 건 셈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피고인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은 2024년 12월 16일 항소심 재판부에 접수됐으나, 현재까지도 공판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며 "이에 신속한 기일 지정을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