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4일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과 원리금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규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건설 경기 악화의 주된 원인이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에 있다는데 당정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김 위의장은 "2023년 4분기부터 건설투자가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건설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건설 경기가 보다 크게 악화하고 있다"며 "이는 건설사의 유동성을 제약하고 투자를 위축하는 비수도권의 적체된 미분양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2일 발표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에 세제상 1세대 1주택 특례 유지, 원시취득세(부동산 최초 취득시 내는 세금) 50% 감면 등 올해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미분양 해소 맞춤형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박수영·권영진 의원 등이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에 대해 DSR 대출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국토부에 요청했고, 금융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비수도권에서 악성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내수·건설경기 회복을 막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회의 모두발언에서 "비수도권·지방의 미분양 사태,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파격적 규제 완화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방 미분양 사태에 적극 대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민간임대주택법, 종부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 후속 법령 개정안도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적체된 미분양을 직접 해소하는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기업구조조정(CR) 리츠의 상반기 출시도 지원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지역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미분양 해소에 당정이 적극 협력키로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