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방송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3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헌재의 결정은 방송장악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이진숙은 경거망동하지 마라"고 밝혔다.

국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에 기각을 결정했다. 존중하지만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탄핵 소추된 이 위원장에 대해 재판장 4(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상임위원 2명만으로 KBS·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야당 과방위원들은 "탄핵 인용 판단을 내린 4명의 재판관은 재적 위원 2인에 의하여 의결한 것이 방통위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고, 그 자체로서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며 "탄핵 인용에 필요한 6인에 이르지 못한 것이지, 2인 의결이 합법이라고 결정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2인 체제로 방통위에서 중대 결정을 내릴 경우, 추가적인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또 감사원·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위원장와 관련돼 접수된 감사와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야당 과방위원들은 "이번 헌재 판결은 이진숙 파면을 기각한 것이지 방송장악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만약 이 위원장이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성격을 망각한 채 지난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이 2인만으로 불법적인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취재진을 만나 "우리가 지난번에 이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오해 소지 있는 행위와 말에 대해 의결한 것이 있어 다음 달까지 결과를 받아야 한다"며 "현재 경찰에 수사 중인 것도 있는데, 경찰이 엄중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