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오는 22일 재발의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정부의 재정‧행정 지원을 의무화하되, 정부의 '감액권'을 추가한 게 골자다. 기존 법안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여권의 반대가 거세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정부가 재의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21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이하 지역화폐법)을 대표발의한다. 민주당이 당론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13일 의원총회를 거쳐 박 의원이 대표발의키로 했었다. 지도부는 올해 2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꾸고 ▲법의 목적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사유에 '지역 균형발전'을 추가하되 ▲행안부장관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신청받는 경우, 지자체의 재정부담 능력을 고려해 신청 금액을 감액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제15조제5항)을 신설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인상해 지원할 수 있다.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감액 및 인구감소지역 상향 지원의 경우, 보조율 등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 ▲행안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행안부장관의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 실시도 '재량'에서 '의무'로 변경했다.
당내에선 예산 규모 확대도 검토 중이다. 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당초 지역화폐 추진을 위해 2조 원 규모의 추경을 논의했으나,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이 4조 원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 "지역화폐는 지역 내수를 증대하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과반 의석을 점한 야당 단독으로 가결할 가능성이 높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지역화폐법에 대해 "부모 세대가 지금 당장 푼돈을 끌어 쓰겠다고 미래 세대에게 수십조원의 빚을 만들어 떠넘기는 최악의 죄"라며 반드시 저지·폐기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지역화폐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후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다. 지난해 10월 재표결에서 의결정족수(200석 이상)에 미달해 부결 및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