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미국 측에 인계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와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선관위는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정정보도 청구를 했다.
선관위는 이날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한 후 심문 과정에서 중국인 간첩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는 내용을 지난 16일 보도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피고발인이 보도·유포한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서는 선관위 5급 승진(예정)자 50명 및 6급 보직자 69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며 "그중 공무원 88명, 외부강사 8명 등 총 96명이 숙박하고 있었다"고 했다.
선관위는 피고발인이 선관위 취재 등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 없이 '정통한 미국 소식통' 등의 말을 인용해 구체적인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고 유튜브에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언론사의 이런 행위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 언론사 및 기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청구를 했다"며 "향후에도 악의적인 의도로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