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구속되면서 경호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지난 1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들이 서부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뉴스1

19일 대통령경호처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구속 피의자이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가 계속된다.

다만 구속 기간에는 평소와 같은 경호 제공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경호처와 구치소를 관할하는 교정 당국과 경호 지역 설정이나 경호 범위에 대한 구체적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는 구치소 밖에서는 경호가 가능하지만, 구치소 담장 안은 경호처 경호가 어려울 것으로 해석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상 수용자들을 관리·감독할 권한은 교도관들에게 있다는 점에서다.

공수처·검찰 수사 단계에서 최대 구속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20일이다.

앞서 윤 대통령 체포 당시,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구치소 전체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구치소가 경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교도관들의 형집행법상 계호권(재소자들을 관리·감독할 권리)과 경호처의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권이 충돌될 소지가 높다.

만약 서울구치소가 경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경호처가 구치소 내 검문·검색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 보안·계호 시스템에도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교정기관 자체가 외부인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별도 경호가 불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 밖에도 구속 이후 윤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나 탄핵심판 출석 등을 위해 밖으로 이동할 때는 경호차가 아닌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하게 된다. 다만 호송차 주변에 경호차가 뒤따르는 방식의 경호는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