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현직 대통령'이 됐다. 또 민주화 이후 6번째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은 대통령이 됐다.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대통령은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1995년 10월 당시 박계동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4000억원이 시중은행에 예치돼 있다고 폭로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검찰에 출석한 그는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16일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추징금 2628억원이 확정됐다.
검찰 조사를 받은 두 번째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었다. 검찰은 1995년 12월, 전 대통령에 소환을 통보했다.
전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과 함께 1979년 12·12 군사쿠데타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 등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연희동 자택 앞에서 측근들에게 둘러싸여 이른바 '골목 성명'을 발표하며 소환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이후 고향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고, 검찰은 1995년 12월 3일 구속한 뒤 전 전 대통령이 수용된 안양교도소에서 출장 조사를 벌였다.
전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2205억원 추징을 받았다. 그는 2021년 11월 사망했다. 하지만 미납 추징금은 867억원에 이른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검찰 조사를 받은 대통령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노 전 대통령은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을 통해 대통령 관저에 전달한 100만 달러 등을 뇌물로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퇴임 후인 2009년 4월 대검찰청에 출석해 중앙수사부의 조사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조서 검토 시간을 포함해 특별조사실에서 13시간 조사를 받았다. 이 때 노 전 대통령의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
다만 같은 해 5월 23일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BBK 주가조작·횡령 의혹과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 등으로 2008년 2월부터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특별검사팀은 시내 모처에서 피내사자 신분의 이 전 대통령을 3시간가량 조사했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한 지 5년이 지난 2018년 구속기소 됐다. 대법원은 2020년 10월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판결했다. 이후 2022년 말 사면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돼 직권남용 등 13개 혐의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내린 직후인 2017년 3월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첫 조사에서 21시간 30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구속기소 됐고 징역 2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2021년 말 사면됐다.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대통령이 됐다. 지난달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윤 대통령은 12·3 계엄 사태를 촉발해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2차 영장집행 끝에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정부과천청사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