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진상 조사를 위한 '내란 특검(특별검사)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자체 법안을 발의하면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물리적 시간상 야당안(案)만 표결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등 야6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은 ▲외환 유치 혐의 추가 ▲특검후보 제3자 추천이 골자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당 의원총회 후 취재진에 "민주당 단독안이든 뭐든, 내란 특검법을 내일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어제 특검법안을 내놨다"며 "내란선동죄나 외환죄를 없애고, 비상계엄 특검법으로 이름을 바꾸며, 인지수사 과정에서의 추가 수사 및 언론 브리핑도 불가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오늘이라도 법안을 발의한 이후 논의할 수 있다"며 "발의된 법안이 국민의힘의 내란 특검에 대한 구체적 결과물이자, 특검을 실현하겠단 의지의 반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검법을 실제 발의한 뒤에야 협의하겠다는 뜻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이 이날 이날 집행된 것에 대해 "특검과는 완전히 분리된 사안"이라며 법안 처리를 지연하면 안 된다고 했다.
협상 의지는 열어뒀지만, 오는 16일 본회의에는 야당 법안만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이날 오전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한 가운데, 영장 발부의 '불법성'을 문제 삼아온 국민의힘이 같은 날 특검법을 발의할 가능성은 낮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과 협의할 시간이 없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가 벌써 몇 차례에 걸쳐 수정된 특검법을 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내겠다고 말만 하면서 법안이라는 구체적 결과물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시간 부족을 핑계로 지연 작전을 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