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이 집행돼도 대통령 경호처가 군 경호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군 경호부대는 (대통령) 관저 외곽 지역 경계 근무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하고 영장 집행 과정에 동원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앞으로도 군 경호부대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 대통령 경호처와 국방부에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협조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는 이 공문에 "체포·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 국군 장병들이 영장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를 이용해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 공문을 받은 뒤 대통령 경호처에 군 장병을 동원하지 말아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고, 대통령 경호처도 군 경호부대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점을 국방부에 확인해 줬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