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해 논란이 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이종욱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4일 "일반인도 카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내란선전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헌법 18조에 보장된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국회 의안과에 제명 촉구안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소속 의원 108명 모두 해당 안건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일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 받는다"며 "단순히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 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와 '신남성연대', '공병호TV' 등 6개 채널과 운영자를 내란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산당식 대국민 겁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커뮤니티 게시글까지도 계엄에 대해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얘기하면 내란 선전으로 몰아 고발하겠다는 전체주의적인 카톡 계엄령을 선포한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