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은 14일 자체적으로 발의하는 계엄특검법에 "내란선동죄와 외환죄를 전부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외환특검법은 위법·독소조항이 많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내란선전·선동죄로 고소·고발한 건이 70여건 이르는 상황인데 전부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도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국회나 선관위로 출동했던 부분, 또 정치인과 공무원 등을 체포 및 구금하려고 했던 의혹, 인적·물적 피해를 포함시켰다. 또 비상계엄 해제할때까지 내란에 참여한 지휘에 종사했거나 부하 수행 관련 부분도 다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법안명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의 내란외환특검법은) 법안 표현이 이미 지난 역대 특검법 대비해서 봤을 때 지나치게 유죄를 예단하고 마치 공소장처럼 쓰인 부분이 많아서 표현을 순화하되 수사 대상에 대해선 국민적 의혹이 있는 여러 부분을 다 포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특검법'으로 명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은 내란특검법으로 얘기하고있는데 국힘에선 계엄특검법이라는 명칭으로 표현을 순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더구나 지금 비상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는 의혹을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데, 합당하다고 보지 않지만, 사전모의한 부분도 포함시켰다"고 했다.
특검임명 절차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제안한 대법원장 추천이 아닌, 법원행정처장 등 복수로 검토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주 위원장은 "대법원장 추천방식은 특검이 수사범위나 수사대상에서 벗어났을 때 서울고법의 판단을 받도록 돼 있는데, 간접적으로나마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서 법원행정처장, 법학교수회장, 법전원대협의회 이사장 등 복수로 검토해서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특검법상 압수수색 방법도 제외돼야 한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수사편의적 부분만 강조한 나머지 군사기밀이나 공무상 비밀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침해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사건으로 재판받는 사람에게만 증거수집의 방법을 달리해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적법절차원칙상 제외하는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했다.
피의사실공표 부분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대국민 보고라는 명분으로 함부로 피의사실 공표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키로 했다"고 말했다.
수사기관과 인원은 상설특검 준해서 검토했다고 했다. 상설특검 규정대로 원칙적으로 60일간 수사하고 연장 30일간 가능할수있도록 규정했다. 수사인원은 실질적으로 수사 대상이 많지 않아서 상설특검에 준해서 판단하는게 옳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