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특검법안은 이르면 14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오른다. 지난 8일 재의표결로 폐기된 지 닷새 만이다. 핵심은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 부여하고, 수사 대상에 외환 혐의를 추가한 점이다. 다만 대북 정책 전반으로 수사 대상이 넓어질 거란 우려를 고려해 '12·3 비상계엄 관련'으로 한정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토론 종결 찬성에 거수하고 있다. /뉴스1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내란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해 표결 전 집단 퇴장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특검법안은 정부·여당이 문제 삼은 '야당의 특검 후보 추천' 조항을 바꿔 ▲대법원장이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권한대행)이 1명을 임명하고 ▲'비상계엄 관련'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등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 한 혐의를 수사 대상에 넣었다.

관건은 여야 추가 합의 여부다.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을 '비상계엄 관련'으로 한정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 108명의 의원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될 것이 뻔하다. 내란 선전·선동 혐의라는 주문으로 일반 국민의 통화, 문자, 카카오톡 내용을 전부 들여다보겠다는 속셈"이라고 했다.

특히 외환 혐의를 추가한 데 대해 "대북 확성기와 대북 전단을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북한 도발이 대한민국 정부가 자극했기 때문이라는 김정은 정권의 궤변을 대변해준다"고 했다. 또 "대북 관계를 외환죄로 수사하는 건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격"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비공개 의총에선 내란 특검법이 '종북적 사고'에 기반한다는 식의 여론전을 적극 펼치자는 말도 나왔다고 한다.

한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안 표결에 앞서 "내란 특검은 공정성과 정확성 못지 않게 신속성이 중요하다. 한시가 급하다"면서 "가장 큰 시빗거리가 됐던 특검 추천을 민주당이 양보했지만 국민의힘이 또 시비를 걸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세 조정할 게 있다면 여야 지도부에서 해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