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검찰단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했다.
국방부검찰단은 13일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다만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의 항소심은 군사법원법이 2022년 개정되면서 서울고법이 심리할 예정이다.
국방부검찰단은 박 전 단장이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고 보고 같은 해 10월 6일 기소했다. 또 국방부검찰단은 박 전 단장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부당한 지시처럼 보이게 했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지난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전 단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계환 전 사령관의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고, 해병대 수사단이 실제 사건 기록 이첩에 나선 이후 김 전 사령관의 이첩 중단은 정당한 명령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없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