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자체적인 특검(특별검사)법 마련 논의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가 더 강화됐다며, 자신들이 발의할 특검법 논의에 협조할 것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이나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 6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으로 수사 대상을 무한적 확대할 수 있는 무제한 특검"이라며 "내란선전·선동까지 특검에 넣어 일반 국민도 수사할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첫 번째 내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후 지난 9일 내란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새로운 내란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수정됐다. 다만 수사 범위를 기존 내란 혐의에 외환유치 혐의까지 더해 확장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제3자 추천 방식을 수용하며 위헌요소를 제거했다지만 위헌요소가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며 "민주당의 헌법 파괴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군 도발 억제를 위한 정부와 군의 노력을 모두 외환죄로 간주하겠다는 건 우리 군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과 다름없는데, 김정은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야 6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나선다. 구체적인 논의는 오는 13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비상계엄 특검법 수정안을 108명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 중인데, 협상할 생각이면 강행 통과는 안 된다"며 "이탈표 가능성에 기대서 위헌적인 특검법을 강요, 협박하는 행태는 그만하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특검법안 중심으로 논의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이나 16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결정된 의견들로 구체적인 특검법안을 마련한 뒤에야 특검 관련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본회의 전이라도 얼마든지 여야가 합의된 법안을 만들 수 있다면 본회의에 수정안을 내면 된다"며 "국민의힘이 자기 당의 입장과 의견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