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재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이 1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기존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법사위 법안 1소위는 이날 오후 내란특검법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며 불참했다.
민주당이 다음주 2차 내란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것을 고려하면,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이르면 다음주 초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는 기존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으로 바뀐 내용이 포함됐다.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또 추천된 후보를 야당이 반대할 수 있게 하는 비토권도 이번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여당의 이탈표를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내용상 외환 유치 혐의가 추가됐다. 수사 기간도 기존 특검에 비해서 20일 줄였다. 70일 동안 수사하고 필요하면 30일 연장이 가능하게 했다.
앞서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베이커리에서 케이크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법안을 찍어내는 듯한 모습이 국민들에게 결코 좋지 않다”며 “숙려기간을 조금 갖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외환유치 혐의 조항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관련 사안을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영역인데, 이를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