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 사고 초동조사 관련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상관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단장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사령관이 회의 내지 토의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구체적·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박 전 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모 상병 순진 사건의 조사 결과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23년 10월 6일 기소됐다. 또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전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군 검찰은 지난해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군 검찰은 박 전 단장이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음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 군 지휘체계 및 기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박 전 단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불법적 외압이 실재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이첩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 명령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