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에게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다는 메신저 대화가 담긴 검찰 수사보고서 일부가 공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소환조사 및 기소를 요구했다. 과거 윤 대통령이 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한 바 없다고 했던 것이 거짓으로 드러난 만큼,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뉴스1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내용의 ‘뉴스타파’ 보도를 근거로 “검찰이 명씨의 PC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명태균과 윤석열, 명태균과 김건희가 나눈 카카오톡·텔레그램 메시지 캡처 파일 280개를 복원했다”며 “검찰이 이를 분석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도 이들을 소환하지 않았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확보한 자료는 2021년 6월 26일부터 2023년 4월까지 이뤄진 대화 내용이다. 검찰은 107쪽 분량의 관련 수사보고서를 지난해 11월 4일 작성했다. 윤 대통령이 당시 검찰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은 사흘 뒤 대국민 담화에서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했었다.

보고서에는 명 씨가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신저로 윤 대통령 부부와 나눈 대화가 담겼다. 특히 ▲명 씨가 자신이 의뢰한 대선 여론조사 보고서를 윤 대통령에게 최소 4차례 전달했고 ▲윤 대통령은 “그래요”라고 답했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또 ▲‘이재명을 선택한 11%가 이중 당적자로 추정된다’는 명 씨의 말에 윤 대통령은 “이놈들이 (경선 상대였던) 홍준표 후보에게 가느냐”고 물었다.

김 여사와의 대화 내용도 담겼다. 명 씨가 “내일(2021년 6월 27일) 오후 7시 공표 보도될 대선여론조사 자료다. 그때까지 보안 유지 부탁드린다”며 파일을 보내자, 김 여사는 “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전화번호를 명 씨에게 직접 전달한 대화도 확인됐다. 김 여사는 같은 해 7월 명 씨로부터 ‘공표 예정 여론조사’를 미리 전달받고 “넵, 충성!”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이에 대해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업무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고발했음에도,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명백해졌다”면서 “종합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법무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충분”

법무부 차원의 ‘위법’ 입장도 나왔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이날 오후 긴급현안질의에서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파일을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확실하냐’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 질의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충분히 있고, 그 부분에대해 수사 중”이라고 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도 위법 여부를 물었고, 김 차관은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답했다.